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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(안) 개정 알림

  • 작성자 : 민원봉사과
  • 작성일 : 2016.10.14
  • 조회수 : 344

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(관리규약)에 의하여「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」(안)을 일부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 


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 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고 


개정된 “관리규약 등”은 신고절차를 준수하여 빠른 시일내 개정된 규약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_2016년_전라북도_공동주택_관리규약_준칙(안).hwp(507.9 KB)바로보기 2._2016년_전라북도_공동주택_관리규약_준칙(안)_신구_대조표.hwp(202.8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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